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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총 2037억원이 투입되어 약 67만9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은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소상공인은 2024년 실적 및 과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와 일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배달앱과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약 8만개 소상공인은 신속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 배달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4월 중 별도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10일부터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을 통해서도 안내합니다.
접속 방법 및 주의 사항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를 운영하여, 17일에는 홀수 사업자, 18일에는 짝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