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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원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원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총 2037억원이 투입되어 약 67만9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은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소상공인은 2024년 실적 및 과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와 일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배달앱과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약 8만개 소상공인은 신속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 배달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4월 중 별도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10일부터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을 통해서도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원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원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원

접속 방법 및 주의 사항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를 운영하여, 17일에는 홀수 사업자, 18일에는 짝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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